답변 완료면허정지 감경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으로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15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대상이며 생계형 운전, 무사고 경력 등을 종합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와 일수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감경(일부인용)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을 줄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해 볼 수는 있지만, 결과와 감경 일수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감경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여부
- 과거 무사고 경력과 모범운전 이력
-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 전에 확인할 점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기준이므로, 처분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와 감경 사유를 증빙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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