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정지 감경
면허정지 감경을 받으려면 무사고 경력과 생계 사정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2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생계형 운전 여부가 종합 고려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하며 감경 여부는 위원회 재량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처분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생계형 운전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입니다. 하나만 충족한다고 감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감경 판단에서 보는 사정
-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과 모범운전 이력
- 해당 음주운전 외에 사고가 없었는지 여부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여부
준비할 자료와 유의점
- 운전경력증명서 등 무사고 경력을 보여주는 자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운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 반성문, 탄원서 등 소명서면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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