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정지 감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감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15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15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생계형 운전·무사고 경력·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을 판단합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며, 감경 여부는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정지 구간의 처분이라도 같은 사정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감경 판단에서 보는 사정

  • 생계형 운전 여부와 운전이 필요한 직업적 사정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 이번 적발에서 사고가 없었는지 여부

청구할 때 확인할 점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 입증: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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