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정지 감경

면허정지 처분은 기간이 짧은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22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2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대상이며 생계형 운전, 무사고 경력 등을 종합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고,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대상이므로, 정지 기간이 짧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은 감경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시간 안에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어 정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익을 판단하는 기준

  • 감경 사유: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집행정지 시점: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지나갈 수 있어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유의할 점

  • 감경 여부와 정도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과거 사고나 위반 전력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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