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정지 감경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 나올 때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31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31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청구만으로는 정지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정지 처분에서 확인할 점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심판 청구와 별개의 신청이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감경 판단: 생계형 운전 여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준비 순서

  1.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2.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3.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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