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정지 감경

면허정지(0.03~0.08%) 처분,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8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8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정지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생계·무사고·반성 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지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크게 이의신청(지방경찰청 재심의)과 행정심판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감경 판단에서는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 그동안 무사고였는지, 음주 측정 수치와 경위,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교육 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지는 취소보다 다툴 여지가 있는 편이지만, 기간이 짧은 만큼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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