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취소 구제

면허취소 행정심판 결과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감경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행정심판연구소21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1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량으로 정하므로 특정 결과나 일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생계형 운전, 무사고 경력, 사고 여부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안별로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경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여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판단에서 주로 살피는 요소

  • 생계형 운전: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지 여부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과거 운전 이력과 처분 전력
  • 사고 여부: 사고 없이 적발되었는지
  • 처분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지, 음주측정 거부인지 등

현실적으로 알아둘 점

  • 전부 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인용 시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은 아닙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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