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취소 구제

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24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4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전부 인용은 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유지되는 결과이고, 일부 인용은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결과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부 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결과는 크게 처분 자체를 없애는 전부 인용과,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 인용으로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처분을 통째로 없애기보다 일부 인용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결과의 차이

  • 전부 인용: 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유지되는 결과입니다.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큰 사안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인용: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결과입니다.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된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일부 인용에서 종합 고려하는 사정

  • 생계형 운전 여부
  • 무사고, 모범운전 경력
  • 사고 없음

이러한 사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종합 고려됩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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