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면허취소 구제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과 180일은 각각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어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지나면 각하될 수 있어 90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청구기간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이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0일과 180일의 차이
- 90일: 면허취소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 180일: 처분이 실제로 있었던 날부터 세는 기간으로,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는 또 하나의 한도입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
- 면허취소는 처분 사실을 비교적 일찍 알게 되므로 9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서류를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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