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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이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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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4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초범이라도 자동 구제는 아닙니다.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것을 다투며, 청구기간 90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라,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과하다고 다툴 수 있는 공식 절차가 행정심판입니다.

핵심은 취소를 정지로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이 있는지, 음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서면과 자료로 소명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전부취소보다 일부인용(정지로 감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구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통지를 받았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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