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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이 지나면 끝인가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15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15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원칙입니다. 지나면 각하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어 내용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면허취소·정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안 날의 기준이 됩니다. 기간 안에 소명자료까지 갖추려면 생각보다 빠듯하니,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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