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결격·재취득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생각 중인데 결격기간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가늠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어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달라지므로, 처분서의 취소 사유와 음주 전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음주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달라지므로, 처분서에 어떤 사유로 취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지만, 같은 취소라도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재취득 제한이 달라집니다.
결격기간을 가늠하는 기준
- 단순 음주로 취소됐는지 여부
-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지 여부
- 음주측정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
-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할 때 유의할 점
정확한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취소 사유와 과거 전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일수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이므로, 결격기간을 계산해 보는 것과 함께 대응 일정도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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