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결격·재취득
결격기간이 1년이라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정심판을 미뤄도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9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미루면 안 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로 결격기간과 별개로 흐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결격기간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별개로 흐르며,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결격기간이 끝나길 기다리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어 감경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결격기간을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 결격기간은 취소 후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으로,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다릅니다. 단순 음주 취소, 2회 이상, 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결격기간보다 훨씬 짧아 결격기간 중에 먼저 끝납니다.
- 청구기간이 지나면 처분 내용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준비 순서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90일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 안에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일부인용을 현실적인 목표로 두되,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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