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결격·재취득

결격기간이 1년이라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정심판을 미뤄도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29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9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미루면 안 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로 결격기간과 별개로 흐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결격기간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별개로 흐르며,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결격기간이 끝나길 기다리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어 감경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결격기간을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 결격기간은 취소 후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으로,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다릅니다. 단순 음주 취소, 2회 이상, 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결격기간보다 훨씬 짧아 결격기간 중에 먼저 끝납니다.
  • 청구기간이 지나면 처분 내용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준비 순서

  1.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90일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 안에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4.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일부인용을 현실적인 목표로 두되,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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