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결격·재취득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결격기간은 적용되지 않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어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취소가 정지로 감경(일부인용)되면 취소 후 재취득 제한인 결격기간 대신 정지 기간만 거치는 구조입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부인용으로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취소를 전제로 한 결격기간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인데, 처분이 정지로 바뀌면 정지 기간이 지난 뒤 기존 면허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경 여부와 정도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과 감경의 관계
- 결격기간은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다릅니다.
- 단순 음주 취소, 2회 이상, 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부인용 사례에서는 취소가 정지로 바뀌며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은 아닙니다.
감경 판단에서 보는 요소
- 생계형 운전 여부
- 무사고, 모범운전 경력
- 사고 없음 등 종합 사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므로, 결격기간을 기다리기보다 기간 안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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