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결격·재취득

면허취소를 그냥 받아들이고 결격기간 후 재취득하는 것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23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3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취소를 수용하면 대체로 1년에서 수년의 결격기간이 생기지만, 일부인용되면 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취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의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으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실무상 110일 전후로 줄어드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므로, 운전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청구 여부를 따져볼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감경이나 특정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달라지는 요소

  • 단순 음주로 인한 취소인지 여부
  •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지
  •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지
  •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선택 전에 확인할 점

  1.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3. 감경 사유: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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