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결격·재취득

측정거부나 음주사고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24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4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결격기간은 대체로 1년에서 수년으로, 취소 사유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2회 이상, 측정거부, 음주 교통사고가 있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전력에 따라 달라지며,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단순 음주로 취소된 경우보다 2회 이상 적발, 음주측정 거부, 음주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본인의 사유와 전력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취소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
  • 음주 교통사고 여부

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취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이 되어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취소에 따른 결격기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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