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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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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110일 전후는 일부인용 사례에서 언급되는 수치일 뿐이며, 감경 여부와 일수는 위원회가 사안별로 재량 판단하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때 110일 전후로 정해진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이는 일부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향일 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감경 여부와 일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 판단이므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감경 판단에서 종합 고려되는 사정

  • 생계형 운전 여부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 사고 없음 등 사안의 경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감경을 판단하도록 하므로,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0일이라는 수치를 볼 때 유의할 점

  • 취소가 정지로 바뀐 일부인용 사례에서 언급되는 전후 수치이며,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 전부 취소보다 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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