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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 가중됐는데 행정심판으로 다퉈볼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48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48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0.2% 이상이어도 청구기간 안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수치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가중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행정심판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수치는 불리한 요소로 볼 수 있고,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치가 높은 사안에서 살피는 점

  • 생계형 운전 여부, 즉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이 있는지
  • 사고 없음 등 위반 당시의 경위

이 요소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취소 자체를 뒤집기보다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순서

  1.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준비의 골든타임이므로 이 안에 자료를 정리합니다.
  3.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4.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을 보여 주는 자료, 소명서면을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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