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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 가중됐는데 행정심판으로 다퉈볼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48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0.2% 이상이어도 청구기간 안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수치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가중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행정심판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수치는 불리한 요소로 볼 수 있고,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치가 높은 사안에서 살피는 점
- 생계형 운전 여부, 즉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이 있는지
- 사고 없음 등 위반 당시의 경위
이 요소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취소 자체를 뒤집기보다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순서
-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준비의 골든타임이므로 이 안에 자료를 정리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을 보여 주는 자료, 소명서면을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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