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기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간신히 넘었는데 면허취소를 다퉈볼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시간 전조회 1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라 수치가 경계라는 이유만으로 뒤집히기는 어렵지만, 감경 사유에 따라 정지로 줄이는 일부인용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기준을 간신히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여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일부인용 여지가 있어,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농도 구간별 기준

  • 0.03% 이상: 면허정지
  • 0.08% 이상: 면허취소
  • 0.2% 이상: 가중

다퉈볼 때 확인할 점

  • 수치가 경계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감경 사유를 소명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실무상 취소가 정지로 바뀌며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능성 진단받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타 다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