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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직접 청구하는 것과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연구소3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3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직접 청구도 가능하며, 행정사는 기간 관리, 집행정지 신청,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청구서 작성과 대리, 집행정지 신청, 소명서면 작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감경 일수를 보장할 수 없고, 차이는 기간 관리와 서류 준비의 완성도에서 생깁니다.

직접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감경 사유 정리: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이 종합 고려되므로 이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사에게 맡길 때 확인할 점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이므로, 이 기간 안의 일정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연구소 대표 패키지는 79만원이며, 행정심판 서류 4종, 집행정지 신청, 온라인 교육과 수료증이 포함됩니다.
  • 비용을 쓰더라도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서 감경 요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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