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측정거부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낮았을 때보다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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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어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측정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이라, 0.03% 이상 정지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처분 구조상 더 무겁습니다. 다만 감경 여지는 사안별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이 나뉩니다.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0.2% 이상은 가중됩니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실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도 처분 구조상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도 기준과 측정거부의 차이

  • 0.03% 이상: 면허정지
  • 0.08% 이상: 면허취소
  • 측정거부: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살펴볼 점

측정거부로 취소됐더라도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을 지키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전부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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