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측정거부
음주측정 거부로 취소됐어도 무사고 경력이 좋으면 정지로 감경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측정거부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생계 사정 등이 종합 고려되어 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여지는 있으나,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감경 검토가 아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며,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경력이 좋을 때 정리할 자료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을 보여 주는 자료
- 사고 없이 적발된 경위와 측정 요구 당시 상황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여부와 증빙
- 재발 방지 다짐을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감경 일수: 일부인용 시 110일 전후로 감경된 사례가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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