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측정거부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됐는데 집행정지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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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어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측정거부 취소도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청구만으로는 효력이 유지되어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위원회 재량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고,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측정거부 사안에서 알아둘 점

  •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수치가 낮다는 점만으로 처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집행정지와 함께 준비할 것

  1.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2.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3. 전부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능성 진단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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