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측정거부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가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2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수치가 낮았더라도 정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감경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2% 이상이면 가중으로 구분하지만, 측정거부는 이 수치 구간과 별개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술을 적게 마셨다고 생각해 거부했더라도 수치 기준의 정지 처분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처분에서 살펴볼 점

  • 측정 요구 당시의 경위와 거부로 볼 만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생계형 운전 여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 감경 사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대응할 때 유의할 점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효력은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인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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