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측정거부
음주측정 거부로 취소됐는데 농도 수치가 없으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1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측정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이라 수치 다툼은 어렵고, 생계형·무사고 경력 등 감경 요소를 소명해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농도가 낮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감경 요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며, 전부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할 수 있는 요소
- 생계형 운전 여부, 운전이 직업이거나 생계에 필수적인 사정
- 무사고, 모범운전 경력
-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점
- 반성문, 탄원서 등 소명서면
청구 시 유의할 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일부인용이 되면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은 아닙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입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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