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이의신청·절차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르고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30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둘은 판단 주체와 절차가 다른 별개의 불복 절차이며,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이지만 판단 주체와 절차가 다르며,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로 정해져 있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 기간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
- 이의신청: 처분을 한 기관 쪽에 처분을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적정성을 판단하며,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도 이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함께 챙길 점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감경 여부는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어느 절차든 결과는 재량 판단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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