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4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이 각하될 수 있어, 이의신청 중에도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기간을 낙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챙길 점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일을 확인해 두 가지 기간의 마감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이므로, 이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명자료는 미리 준비합니다
- 감경(일부인용)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생계 사정과 경력 자료, 반성문을 미리 모아 두면 어느 절차로 가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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