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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해 둔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7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7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이의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처분 효력이 멈춘다고 보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을 유지하려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도 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해서 취소나 정지 효력이 멈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멈춘다고 가정하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운전을 유지하려면 확인할 것

  • 처분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을 놓치면 각하될 수 있으니, 임시운전증명서 기간 안에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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