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반성문·탄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쓰느라 시간이 걸리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놓칠 수도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반성문과 탄원서는 청구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가 먼저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청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므로, 서면 준비가 덜 됐더라도 기간 계산이 먼저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되는 소명자료일 뿐 청구의 요건이 아닙니다.

서면 준비 때문에 미루면 안 되는 이유

  • 기간이 지나면 사유를 다투어 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필요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잡습니다

  1.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청구기간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2.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 준비합니다.
  3.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생계 사정 등 감경 판단 요소에 맞춰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감경(일부인용)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위원회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면을 냈다고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능성 진단받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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