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반성문·탄원서

반성문에 처분이 억울하다는 주장까지 함께 적어도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어제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어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반성문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서에서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감경 판단을 돕는 자료이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다루는 내용이므로 둘을 구분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경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는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반성문에 억울함만 길게 적으면 이런 사정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 담을 내용

  •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생활 변화
  • 운전이 필요한 생계 사정과 무사고 경력 등 감경 사유

청구서에서 따로 다룰 내용

  • 측정 과정이나 처분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0.03% 이상 정지, 0.08% 이상 취소) 적용에 대한 다툼
  • 측정거부로 취소된 경우 거부 경위에 대한 설명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능성 진단받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성문·탄원서 다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