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반성문·탄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언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23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3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반성문과 탄원서는 청구기간 90일 안에, 생계 사정과 무사고 경력, 사고 없음 같은 감경 요소를 뒷받침하는 내용 중심으로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내는 소명서면이며, 청구기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에 청구해야 하고,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따라서 두 서면도 이 요소를 뒷받침하도록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에 담을 내용

  • 음주 경위와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 재발을 막기 위한 실제 실천 계획
  • 면허가 필요한 생계 사정과 사고 없음

탄원서와 제출 시기

  • 탄원서는 직장 등 주변 사람이 운전의 필요성과 평소 운전 태도를 설명하는 서면입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이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서면은 분량보다 사실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나 감경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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