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반성문·탄원서

반성문 하나만 내고 다른 증빙은 없어도 행정심판에서 의미가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반성문만으로 처분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감경은 생계, 경력, 사고 여부를 종합 고려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반성문만으로 처분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감경 판단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반성문은 이런 사정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소명서면이므로, 객관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맡는 역할

  • 반성문은 음주운전 경위와 잘못에 대한 인정, 재발 방지 다짐을 설명합니다.
  • 감경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생계, 경력 등)을 일관되게 연결해 줍니다.
  • 탄원서는 주변 사람이 본인의 생활과 운전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을 보여 주는 자료
  •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반성문 제출이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능성 진단받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성문·탄원서 다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