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생업인데 면허취소되면 행정심판 중에 일을 계속할 방법이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31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31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생업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용 여부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은 없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만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소나 정지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계형 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서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과 함께 종합 고려되는 감경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생업 공백을 줄이기 위한 순서

  1.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끝나기 전에 처분을 준비합니다. 이 기간이 골든타임입니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운전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을 담아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4. 생계 사정과 무사고 경력 등을 소명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유의할 점

  •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일부인용이 되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고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된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사안별로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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