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생계형 운전자

생계형 운전자는 면허취소를 완전히 취소받나요, 정지로 감경받는 게 현실적인가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23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3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생계형 운전자도 전부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감경)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처분 자체를 전부 취소받는 것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감경)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여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일부인용이 현실적인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기준상 면허취소 대상이라, 처분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데서 더 나아가,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 등 개인 사정을 반영해 처분을 줄여 달라고 구하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 일부인용이 되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며,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됩니다. 이는 사안별이며 보장이 아닙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함께 챙길 점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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