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생계형 운전자

생계형 운전자라고 주장하면 다른 사정이 부족해도 감경이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25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5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아닙니다. 생계형 운전은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여부 등과 함께 종합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결과는 위원회 재량입니다.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감경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며, 최종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계 사정은 중요한 한 요소일 뿐 단독으로 결과를 보장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함께 살펴보는 요소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여부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없었는지
  • 처분 사유의 정도(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측정거부 여부 등)

현실적인 준비 방향

  •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된 사례가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은 아닙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이므로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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