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으로 취소돼 결격기간이 길어지면 행정심판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30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30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결격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일부인용의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행정심판으로 처분 내용을 다퉈볼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어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확인할 점

  • 감경 기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재범 사건에서는 전부취소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이 현실적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감경 사례: 일부인용되면 실무상 110일 전후로 감경된 사례가 언급되지만, 사안별이며 보장은 아닙니다.
  •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서둘러야 하는 이유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능성 진단받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회 이상 다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