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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행정심판 감경 판단에서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행정심판연구소2026.10.22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22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전력이 있으면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같은 감경 요소가 약해져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며,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으면 행정심판의 감경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경(일부인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는데, 반복 적발은 이 중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요소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2회 이상일 때 점검할 사항

  •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정지, 0.08% 이상 취소, 0.2% 이상 가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측정거부라면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이므로 거부 경위를 따로 살핍니다.
  • 이번 적발에서 사고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준비 순서

  1.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3.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골든타임이므로 그 안에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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