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2회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청구기간이나 집행정지도 초범과 다르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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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어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청구기간(90일·180일)과 집행정지 필요성은 초범과 같습니다. 다만 2회 이상은 감경 판단과 결격기간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자체는 음주 횟수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이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2회 이상에서 달라지는 점

  • 감경(일부인용)은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는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음주 전력이 있으면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결격기간은 사유·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이며, 2회 이상은 단순 음주 취소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특정 결과나 정지 일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준비 순서

  1.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 안에 처분 내용과 음주 전력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청구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운전 유지가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3.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 등 유리한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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