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2회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됐다면 전부 취소보다 일부인용을 목표로 잡는 게 맞나요?

행정심판연구소9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9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2회 이상이어도 행정심판은 가능하며,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일부인용이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취소 처분을 아예 없애는 전부 인용보다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인용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생계형 운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사고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이므로 특정 결과나 일수를 보장할 수 없고,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일부인용을 목표로 점검할 사항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 무사고·모범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이번 적발에서 사고가 없었는지
  • 반성문·탄원서 등 소명서면을 갖췄는지

기간과 운전 유지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행정심판법 제27조),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 취소가 유지되면 결격기간은 사유와 전력에 따라 대체로 1년에서 수년까지 달라집니다. 2회 이상은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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