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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증명서 40일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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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 안에 집행정지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유지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끝나면 취소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기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는 위원회 재량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에 준비할 것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 확인
  •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집행정지 신청서 준비
  • 운전이 필요한 사정(생계, 무사고·모범운전 경력 등)을 자료로 정리

유의할 점

  • 청구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이며,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일부인용과는 별개입니다.
  • 준비가 늦어지면 운전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명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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