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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만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연구소9시간 전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9시간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소·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은 청구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운전이 제한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통상 40일 전후)이 끝나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생계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운전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둘 점

  •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이 처분을 준비할 골든타임이므로 이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본안 결과는 위원회가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심판연구소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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