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료집행정지

행정심판 진행 중에 운전해도 되나요? (집행정지)

행정심판연구소2026.10.18조회 0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사2026.10.18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유지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돼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청구만으로 운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활용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 달라는 신청으로, 인용되면 그 기간 동안 운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긴급성과 필요성을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수치·경위·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 재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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