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구제 방법

2023-07-25

식당,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성인으로 보이는 손님 중에서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게 주인 또는 매니저,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 손님의 키, 옷차림, 화장 등 외모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미성년자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도 성인처럼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분증 확인 없어 실수로 주류를 판매했다면 심각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주류 판매 영업 정지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주는 신고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신원확인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많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더 많습니다.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벌금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주류판매 2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다수입니다.  업주는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이 있다면 주류 판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입니다.

영업정지 구제

미성년 주류판매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먼저 조사 진행하고 형사 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동시 행정처분을 위해 시청에 단속 사실을 통보하며 행정처분 받도록 진행합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내용대로 영업정지 후 다시 영업 재개하거나 행정사의 도움으로 행정처분을 최대한 감경 받으면서 집행정지 신청으로 정상 영업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행정사를 통해 행정심판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목적은 비교적 가벼운 행정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행정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적발의 조기 대응

미성년 주류 판매 적발되면 조기 대응 중요합니다. 예전에 비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며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또는 최소화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 긴 과정 없이 빠르게 사석 종결시켜 일상으로 복귀 가능합니다. 즉, 적발되면 바로 행정심판연구소에 연락하셔서 조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대응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다면 행정처분을 내려질 대까지 기다리다 행정심판위워회에 행정심판 청구하셔서 구제받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2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로, 1개월의 영업정지 15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