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천안 마을버스기사 엄00씨, 0.1%대 취소→정지 전환 사례](https://yakulgadmmivpfmncckn.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vers/case-ai-sojukeys-c118bd25-50cc-4f5a-806b-7070b9451f69.png)
천안 북부 지역 마을버스 노선을 13년째 운행해온 엄00씨(가명·50대 초반)는 지난해 늦가을 저녁, 지인의 부탁으로 참석한 소규모 모임에서 소주 두 잔을 마셨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지만, 비가 내리는 날씨에 무거운 짐이 있어 짧은 거리를 차로 이동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엄00씨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노모 병간호 비용과 고등학생 자녀 학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던 그에게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처분을 받은 직후 인터넷 검색으로 행정심판연구소를 알게 된 그는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드렸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엄00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 0.13%는 이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여서 행정청은 별도의 감경 조치 없이 바로 취소 처분을 고지했습니다. 처분 통지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즉시 반납해야 했고, 이후 2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이 부과될 상황이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종으로, 제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수적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순간 엄00씨는 현재의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결격기간이 지나도 사업용 면허 재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생계 단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로부터는 '면허취소 확정 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3%라는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가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청의 처분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침해 정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심판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엄00씨의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가 고의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엄00씨는 음주 후 걸어서 귀가하려 했으나 당일 폭우와 무거운 짐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극히 짧은 거리(약 500m)를 이동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와는 다른 우발적·일회성 행위에 해당하며, 운전 전 음주사실을 숨기거나 도주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위와 정황을 처분의 경중을 판단하는 재량 범위 내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엄00씨의 가계 상황이 '생계 의존성'이라는 감경 사유로 얼마나 강력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경우 처분의 가혹성을 감경 요소로 고려해온 실무 경향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충실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노모 부양, 한부모 가계, 실질적 부양의무 등을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서를 신속히 접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기간 동안 면허증을 소지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소명 자료는 ① 비례원칙 위반 주장(행정기본법 제10조), ② 생계 의존성 입증, ③ 재범 위험성 낮음을 세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음주 경위의 우발성과 이동 거리의 짧음을 사실관계로 정리하고, 13년 무사고·무위반 운전 이력을 공식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심판청구서 본문에는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교통안전)과 취소로 인한 사익 침해(가족 생계 전적 의존, 노모 의료비) 사이의 불균형을 항목별로 논증하였습니다.
준비한 주요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는 처분 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엄00씨와 수차례 면담하며 음주 당일의 상황, 기상 조건, 이동 경로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현하여 서면에 담았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요건(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을 충족하는 사정을 상세히 소명한 결과 인용되어, 엄00씨는 심판 결과가 나오는 동안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 심리 과정에서 행정청(피청구인) 측은 혈중알코올농도 0.13%라는 수치 자체와 사업용 면허 소지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이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13년간 단 한 차례도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던 운전 이력과 가계 부양의 절박한 사정이 결합될 때 취소보다 정지 처분이 비례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반박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노모의 최근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엄00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취소되고, 이에 갈음하여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재결 이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업용 차량 운전자라는 사정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13년의 무결한 운전 이력, 우발적 단거리 이동이라는 경위, 노모 의료비와 자녀 학비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생계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취소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거: 행정기본법 제1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면허정지 110일로 처분이 변경됨으로써 엄00씨는 결격기간 없이 정해진 정지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 생업을 유지했던 덕분에 회사와의 고용관계도 계속 이어졌고, 노모의 치료와 자녀의 학업 역시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A. 수치가 높을수록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0.13%임에도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받아 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경위, 전력, 생계 의존도, 부양가족 상황 등 개별 사정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므로,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합니다.
A. 행정청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이 감경 사유로도 작용합니다. 사업용 면허 소지자는 운전직 종사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운행 기록, 회사의 고용 유지 의사 확인서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생계 의존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A.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처분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통상 심판 결과(재결)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별도 심사를 거쳐 인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충족하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을 11년간 전문으로 다루어 왔으며, 초기 상담부터 재결 확정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불복 수단이 크게 제한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연락해 주시면 가능한 대응 방향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위 사례는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증거자료·심판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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