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구 퀵서비스기사 하00씨, 0.2% 이상 고농도 취소→정지 전환 사례](https://yakulgadmmivpfmncckn.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vers/case-ai-c0bdf3cc-9327-4e95-9042-e779f275262f.png)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한 지 9년째인 하00씨(46세)는 어느 날 밤 지인의 오랜 부탁으로 만난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자리를 파한 뒤 오토바이를 직접 몰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려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거리만 이동하면 된다는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진 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검문에 걸렸고,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00씨는 그 자리에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퀵서비스 업종 특성상 이륜차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생계 그 자체입니다. 하00씨는 홀어머니와 중학교 2학년 딸을 부양하고 있었고, 별도의 저축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즉시 실직으로 이어지고, 가족 전체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하00씨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정심판연구소의 문을 두드린 것이 처분을 받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00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는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00씨의 수치는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행정청은 재량의 여지 없이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통보서를 받아 든 하00씨는 처분 자체가 억울하지는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생을 퀵서비스 한 가지 일만 해온 자신이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점, 그리고 부양가족의 생계가 직결된다는 점이 너무도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취소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가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이 사건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구조인지의 여부였습니다. 0.2% 이상의 고농도 음주는 행정청이 법령상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리합니다. 즉, 처분이 법령에는 부합하더라도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사고 발생 여부였습니다. 하00씨는 9년간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적발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처분의 가중 요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제3자 피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분의 비례성을 논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된 것은 생계 의존도와 대체 수단의 부재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생계 수단으로서의 면허 의존성은 독립적인 구제 사유는 아니지만, 처분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00씨의 경우 면허 없이는 퀵서비스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른 취업 경로를 찾기도 어렵다는 사정이 이 쟁점의 핵심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처분의 취소보다는 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을 목표로 청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0.2% 이상 고농도 사건에서 취소처분 자체의 완전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리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정지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 취지가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소명의 핵심은 하00씨의 생계 구조와 부양 의무를 수치와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처분의 결과가 의뢰인과 부양가족에게 얼마나 가혹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진술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명 자료의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인 대구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었습니다. 청구서 접수 이후 행정심판연구소는 처분청의 답변서가 제출되는 즉시 내용을 검토하여 반박 보충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중대성과 교통안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행정심판연구소는 이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반박하였습니다.
심리 기일이 지정된 후 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년간의 무사고 이력, 사고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부양 가족의 구체적 생계 실태,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원회 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00씨는 처분이 어떻게 될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하00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0.2% 이상의 고농도 구간에서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전환된 것은 결코 흔한 결과가 아니며, 그만큼 쟁점 구성과 소명 자료의 품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00씨는 재결서를 받아 든 날 눈물이 났다며,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물론 정지처분 기간 동안 영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면허 자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하00씨와 가족 모두에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업무에 복귀한 하00씨는 이후 음주 관련 사건을 단 한 건도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고농도 음주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행정심판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 0.2% 이상 고농도 구간은 취소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여 완전 취소는 어렵지만, 취소를 정지로 변경하는 청구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부당성도 심리하므로, 초범이고 사고 피해가 없으며 생계 의존성이 뚜렷한 경우 정지 전환이 인용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네, 이륜차 운전면허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은 자동차 면허와 동일하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퀵서비스, 배달, 오토바이 관련 업종 종사자의 경우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점이 심판 단계에서 참작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운전 면허 구제 분야에서 1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고농도 음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먼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가능성이 좁아질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아래 가명 처리 및 일부 각색하여 게시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게시물은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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