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수원 택시기사 전00씨, 정지 100일 처분 50일 감경 사례](https://yakulgadmmivpfmncckn.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vers/case-ai-1903bee2-a68b-4350-99ab-5b11963b5ff0.png)
수원시 팔달구에서 법인택시 기사로 일한 지 12년째인 전00씨(48세)는 어느 저녁 지인의 모임에서 맥주 두 캔을 마신 뒤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취소 기준(0.08%)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면허정지 구간(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해 100일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씨는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손이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씨의 사정은 남들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아내는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고등학생 자녀 둘의 학비와 생활비 전액이 전씨의 택시 운임 수입에서 나왔습니다. 100일 동안 운전을 못 한다는 것은 곧 100일치 수입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행정심판연구소를 찾아온 전씨는 '이게 정말 줄어들 수 있느냐'고 반신반의하며 첫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전씨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서 단속돼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은 현장에서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최종 수치는 0.05%로 확정됐습니다. 처분청인 경찰서장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량 없이 100일 정지를 통보했고, 전씨는 이의를 제기할 창구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달리 면허 자체가 곧 생업 자격증과 같습니다. 법인택시 회사는 운전자가 면허정지 상태가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운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무급 휴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씨가 소속된 회사 역시 동일한 방침을 적용하고 있어, 100일 정지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수입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처분의 재량성'이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면허취소와 달리, 처분 일수 산정에 있어 행정청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는 점, 취소 기준에 비해 수치가 낮다는 점, 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은 모두 재량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생계 의존성의 구체적 소명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실무에서 단순히 '택시기사라서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위원회가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존도의 구체성, 대체 수단의 부재, 피부양 가족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씨의 경우 가족 의료기록, 소득 자료, 회사의 운행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속 당시의 경위와 반성 태도가 쟁점이 됐습니다. 전씨가 단속 과정에서 순순히 응했고, 불복이나 항거 없이 측정에 응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 즉시 음주 자제를 다짐하는 서약과 교육 이수 의지를 표명한 점도 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전씨와 수 차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가 아니라, 처분의 비례성 원칙 위반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처분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심판에서 자주 원용되는 법리입니다.
소명 자료 구성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전씨 아내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자녀들의 재학증명서, 전씨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세금납부 자료를 종합해 '이 가정의 유일한 경제 기둥'이라는 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으로부터 '면허정지 시 운행 불가 처리된다'는 확인서를 받아 수입 공백이 법적·계약적으로 불가피함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전씨의 12년 무사고·무위반 운행 이력도 중요한 소명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운전 업무에 종사해온 점은 이번 음주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실수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심판 청구서에는 이 모든 자료를 논리적 순서로 배열하고 법리 주장과 연결해 작성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법정 기간 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청구 이후 처분청의 답변서가 도착하자, 행정심판연구소는 그 내용을 검토해 전씨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 보충서면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처분청은 '법령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재량 감경 여지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심판 진행 중 전씨는 담당 행정사로부터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전달받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 보완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약 두 달여의 심판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심리가 마무리됐고, 전씨는 결정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반성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전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면허정지 100일을 5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전씨 가정에 실질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50일의 단축은 한 달 이상의 수입을 지켜낸 셈이었고, 전씨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행정심판연구소에 직접 전화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전씨는 이후 복직해 다시 핸들을 잡았고, 이 일을 계기로 음주 관련 모임 자체를 삼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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