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울산 영업직 오00씨, 0.1%대 음주취소 정지 전환 사례](https://yakulgadmmivpfmncckn.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vers/case-ai-6a867847-b2cf-4061-ac94-e009036fde88.png)
울산 북구에서 산업기계 관련 영업직으로 일해 온 오00씨(40대 초반)는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거래처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연결이 되지 않자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판단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고, 그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단속 직후 오00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가족에게 연락했고, 며칠 뒤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영업 특성상 매일 거래처를 방문해야 하는 그에게 면허 취소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직장과 수입, 나아가 가족의 생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를 찾아보다 행정심판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오00씨가 받은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하며, 오00씨의 0.105%는 이 기준을 명확히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 뒤 면허취소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오00씨는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결격 기간(최소 1년)이 경과한 뒤 처음부터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그 1년여의 공백 동안 영업직 특성상 운전 없이는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직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00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례에서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첫째는 '처분의 비례성'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반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특히 생계와 직결된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오00씨의 수치는 0.08% 기준을 넘기는 했으나 0.2% 미만의 구간에 해당하므로, 취소 처분보다 완화된 정지 처분이 가능한지를 심판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생계 의존성의 구체적 소명'이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직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전이 해당 직업의 핵심 수단임을 입증해야 하고, 면허 취소로 인해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구체적이고 현저한 피해가 발생함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00씨는 영업직이라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단순 편의가 아닌 업무의 전제 조건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초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단속 당시의 협조 태도, 음주 동기 등 개인적 정상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오00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단속에 순순히 응했으며, 사고 없이 귀가 중 단속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다수 갖추고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사건을 맡은 직후 오00씨와 수차례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을 통해 생활 환경, 가족 구성, 직업의 구체적인 업무 방식, 경제적 상황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판위원회가 '이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면 공익보다 개인이 받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오00씨의 가정 상황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부양하는 가장이었으며, 배우자는 건강 문제로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허 취소로 인한 실직은 가족 전체의 생계와 자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구체적 수치와 서류로 입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출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증거 자료 일체를 제출한 이후, 처분청인 지방경찰청 측에서는 답변서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명확히 초과했다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이유로 원처분 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연구소는 보충 의견서를 통해 오00씨 사례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 개인적 정상의 총합을 중심으로 재반론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부양 자녀 수, 영업직이라는 직업 특성상의 운전 필수성이 구체적 서류로 뒷받침된 점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청구인 측이 제출한 보충 의견서가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논리적 주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심판부의 재량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오00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전환됨으로써 오00씨는 정지 기간 동안의 제한은 감수하되, 결격 기간 없이 처분이 종료된 이후 곧바로 면허를 회복하여 운전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자체가 오00씨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안도였습니다.
오00씨는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행정심판연구소에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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