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초등학생 대상 수학·과학 학원을 운영하며 강의를 맡고 있는 문00씨(40대)는 어느 날 갑자기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 처분이었습니다. 문씨는 그날 밤 상황이 억울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학원까지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는 환승을 두 번 해야 닿을 수 있는 외곽 지역이라, 면허가 없으면 사실상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의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하면 학원 원장과의 계약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문씨는 인터넷 검색 끝에 행정심판연구소에 연락을 취했고, 초기 상담에서 '처분의 절차와 현장 정황'을 꼼꼼히 짚어줬다는 점에 신뢰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문씨는 야간 귀가 중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시크리터) 반응을 근거로 정식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했고, 문씨는 몇 차례 측정을 시도했으나 호흡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를 측정거부로 간주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을 적용해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의 기준이 적용되는 중한 유형입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거부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경우 구제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씨는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지점은 측정거부 판단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음주측정은 단순히 기기에 바람을 부는 행위 같아 보이지만, 호흡 방법·기기 상태·측정 횟수와 간격 등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가 됩니다. 문씨의 경우 수차례 호흡을 시도했으나 기기에 유효한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현장 기록이 다소 불분명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측정 절차의 고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은 측정을 요구할 때 그 의미와 거부 시 불이익을 고지해야 합니다. 문씨는 당시 경찰관이 충분한 고지 없이 빠르게 진행했다고 진술했고, 이 부분이 절차적 흠결로 다툴 수 있는 여지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례원칙 측면에서 처분의 가혹성도 검토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씨에게 면허가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처분이 초래하는 생활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전략의 일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크게 두 축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측정거부의 고의성 부존재' 주장이었습니다. 문씨가 실제로 수차례 호흡을 시도하였다는 점, 기기 오작동 또는 측정 환경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씨의 상세한 현장 진술서를 작성하고, 목격자 진술도 보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은 생계 필수성 소명이었습니다. 학원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강의 계약서와 출근 기록 등을 통해 면허가 없으면 직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수치와 서류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여,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문씨가 운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준비한 주요 소명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담당 행정사는 청구이유서를 통해 측정거부 고의성 부존재 및 절차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기술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경찰청)의 답변서가 도착한 뒤에는 반박 보충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며 핵심 쟁점에 대한 논거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문씨가 측정 시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호흡 역량의 한계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의료 관련 참고 자료를 곁들여 보강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먼저 인용되어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문씨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강의 공백 없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전반을 검토하였고, 구술 심리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문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측정거부의 고의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취소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원칙 위반 소지, 그리고 절차적 고지의 충분성 문제도 재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씨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 행정심판연구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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