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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창원 학원강사 신00씨, 측정거부 면허취소 구제 사례

[인터뷰] 창원 학원강사 신00씨, 측정거부 면허취소 구제 사례

창원에서 10년 넘게 학원강사로 일해 온 신00씨(40대·가명)는 수학 전문 강사로서 지역 내 여러 학원을 순회하며 강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의 일정이 빼곡한 그에게 자가용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생업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강의 장소가 대중교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외곽 지역에도 있었고, 교재와 교구를 실어 나르는 일도 잦았기 때문에 면허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인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신00씨는 당시 극도의 피로와 긴장감으로 인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측정 거부로 처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나, 생활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어떤 처분을 받았나

사건 당일 신00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00씨는 호흡 측정기에 충분히 불어넣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경찰관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거부로 판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된 측정거부 위반으로 입건 처리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00씨에게 최종 통보된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결격기간이 부과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 정지 처분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제재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새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처분을 받은 직후 신00씨는 대응 방법조차 모른 채 인터넷 검색을 거듭하다 행정심판연구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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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진단

행정심판연구소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는 측정거부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00씨의 경우 호흡 측정에 반복적으로 협조를 시도하였으나 폐활량 부족 등의 신체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완전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 거부'와 '불완전한 협조 시도'를 구분할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는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례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커서는 안 됩니다. 신00씨가 10년 이상 무사고·무위반으로 면허를 유지해 왔고, 생계 수단으로서의 운전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은 비례원칙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검토하여 심판 진행 중 면허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한 점은 단속 당시 절차적 적법성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측정 요구를 하면서 측정 거부 시의 불이익과 혈액 채취 등 대체 수단을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충분한 횟수의 측정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 절차상 하자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소들이 처분의 적법성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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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과 소명 자료

행정심판연구소는 크게 두 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축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구성이었습니다. 신00씨가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한계로 인해 불완전하게 응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평소 호흡기 관련 불편을 겪었다는 의료 기록, 단속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기재한 본인 진술서, 그리고 현장 상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은 생계 소명과 비례원칙 주장이었습니다. 신00씨가 복수의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고 있으며,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과거 10년 이상 아무런 행정 제재 없이 성실히 운전면허를 유지해 온 이력 역시 처분의 과중함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분의 법리적 문제점과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자료 준비 과정에서 행정심판연구소는 각 서류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신00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제출 전 내용의 일관성과 논리적 흐름을 반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청구 논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신00씨 자필 경위서 (단속 당일 상황·측정 시도 과정 상세 기재)
  • 호흡기 관련 진료 기록 및 의사 소견 자료
  • 강의 계약서·학원별 출강 스케줄표 (운전 의존도 입증)
  • 10년 이상 무위반·무사고 운전 경력 확인 자료
  • 생계 수입 입증 자료 (강의료 수입 내역, 가족 부양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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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진행 경과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후 법정 청구 기간 내에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와 동시에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하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 취소 효력을 정지시켜 강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신00씨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학원 강의 계약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서와 소명 자료가 접수된 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처분청(경찰 측)은 측정 거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고, 행정심판연구소는 이에 대해 반박 보충서를 추가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쟁점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청구 후 수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최종 재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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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신00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단속 현장에서 신00씨가 완전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고지와 측정 기회 부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된다는 점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의 모범적인 운전 이력과 생계 의존도를 고려할 때 취소 처분은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도 재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결 통보를 받은 신00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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