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천 소상공인 노00씨, 정지처분 일수 절반 감경 사례](https://yakulgadmmivpfmncckn.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hangsim-content/2026-08-03/29tedel8.jpg)
노00씨(가명)는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식자재 도·소매 납품업을 10년 넘게 운영해 온 소상공인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물건을 싣고, 오전 중으로 식당과 급식업체 수십 곳을 직접 돌며 납품하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트럭 한 대로 꾸려 나가는 1인 사업이었기에 면허 없이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던 날을 노00씨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내 펼쳤을 때 손이 떨렸어요. 술을 마신 건 제 잘못이지만, 이걸로 거래처를 전부 잃으면 가족이 어떻게 되나 싶었죠." 10년 넘게 한 번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없었던 그에게 처분 통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행정심판연구소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노00씨는 지인의 가게 개업 축하 자리에서 반주로 맥주 두 잔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도중 음주단속 검문소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농도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처분청은 관련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의 면허정지를 통보했으며, 노00씨 입장에서는 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출 손실과 거래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하루하루가 절박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노00씨가 명백한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기준 처분 일수를 정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생계와 직결된 직업적 사정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해성이 낮은 경우 등은 감경을 논의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검토됩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비례원칙, 즉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노00씨의 경우 1인 운영 납품 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면허가 정지되는 기간만큼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으로서 취소 기준선을 한참 밑돌았고, 단속 당시 교통사고나 피해자가 없었던 점, 경찰의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조사에 협조한 태도 역시 감경 사유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노00씨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소명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면허정지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업 중단과 생계 단절로 직결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00씨의 법규 준수 이력과 진지한 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통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신뢰를 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납품 거래처 목록과 거래 명세서를 정리해 노00씨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규모와 운전의 불가피성을 수치로 보여 주었고, 세금 신고 자료를 통해 사업 소득이 가계의 유일한 생계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비례원칙과 감경 규정을 명시하며, 원 처분 기간 전부가 아니라 처분 기간의 상당 부분을 감경해 달라는 범위 내 청구를 선택했습니다. 전부 취소를 주장하면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용 여지가 높은 감경 범위를 전략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청구서 작성과 증거 자료 편철을 마친 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했으며, 접수 이후 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요청과 보완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각 단계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위원회가 사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청구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구술심리(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되어 재결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하여,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덕분에 노00씨는 심판 계속 중에도 사업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일부 운영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노00씨의 초범 사실, 생계와의 직접적 연관성, 피해자 없음, 측정 협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 처분 기간을 상당 폭 단축하는 감경 재결을 내렸습니다. 최초 처분 기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결과로, 노00씨는 훨씬 이른 시점에 운전을 재개해 납품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재결 통보를 받은 날 노00씨는 "솔직히 처음엔 행정심판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당해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나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제 잘못은 제 잘못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지정된 정지 기간을 마친 뒤 납품 사업을 완전히 재개했으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 네, 오히려 0.03~0.08% 구간은 취소 처분이 아닌 정지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농도가 낮을수록 위반의 경중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생계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소명하면 정지 기간 단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임시로 정지됩니다. 즉,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단, 집행정지는 별도 심사를 거쳐 인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즉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청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연구소는 음주운전 면허 구제 분야만 11년째 집중해 온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모든 사건은 담당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하며, 과장된 성공 보장이나 허위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속 인물은 가명이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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